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있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게 필수적인 ‘아이돌봄 서비스’가 2025년부터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선 제공 대상’의 확대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하던 우선순위 기준이 2025년부터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요와 더불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우선 제공 대상 확대 내용, 신청 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지역별 아이돌봄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의 근로, 질병, 학업 등의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부모의 출퇴근 시간 전후 또는 긴급 상황 등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전일제 근무 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적합합니다.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질병감염 아동지원 돌봄 서비스
등원 및 등교가 어려운 감염병 증상 아동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봐주는 특별 지원형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운영 중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이용 시 유의사항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포털(https://idolbom.mogef.go.kr)에서도 신청 가능
▶ 현장 방문 신청
관할 지역의 아이돌봄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자료 등
▶ 상담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신청 후, 담당 상담원이 방문 또는 전화로 가정의 돌봄 필요도, 시간대, 자녀 특성 등을 파악한 후 적절한 서비스 유형 및 돌보미를 배정합니다.
▶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시작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후 매월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이 청구되며, 정부지원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용 요금 및 정부 지원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가정별로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또는 ‘소득인정액’ 등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20시간 이용한 가정의 경우, 총 이용요금은 226,000원(11,300원 × 20시간)이 됩니다. 이 가정이 중위소득 100% 이하(B형)일 경우, 정부는 80%인 180,8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45,2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 이용 시간에 따라 매달 말일 기준으로 요금이 정산되며, 아이돌봄 포털 또는 지역 아이돌봄기관을 통해 납부 안내가 제공됩니다.
▶ 자동이체,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돌봄 시간 변경은 최소 하루 전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 무단 취소 시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일정 조정은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 아이돌보미와의 소통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긴급 돌봄 필요 시 별도로 신청 가능한 ‘긴급지원형’도 활용 가능합니다.
‘우선 제공 대상’이란? 왜 중요한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높고,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때때로 서비스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 제공 대상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 우선 제공 대상이었습니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포함한 가정
▶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 3자녀 이상 가구
이들 가정은 신청 시 서비스 제공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며, 돌보미 배정에도 우선권을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대상 확대 필요
최근 들어 맞벌이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정은 3자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2자녀 가정이라도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생 이하일 경우, 돌봄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우선 제공 기준 –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2025년부터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선 제공 대상자의 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대된 우선 대상 기준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우선 제공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포함됩니다. 이는 아이의 수뿐 아니라 양육의 난이도와 부모의 현실적인 돌봄 부담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 적용 기준 요약:
▶ 기준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신청 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로 서비스 제공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9세)과 유치원생(6세)을 둔 맞벌이 부부 가정은 이제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며, 돌보미 배정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② 기대 효과
▶ 서비스 접근성 향상: 2자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 양육 부담 경감: 아이가 어릴수록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만큼, 부모의 부담을 경감
▶ 출산 장려 및 가족친화적 정책 강화: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 기대



마무리하며
이번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조치는, 단순히 자녀 수가 많다고만 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양육 여건과 돌봄 부담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자녀 가정이 많은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 현실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지원을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우선 제공 대상 확대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의 피드백 반영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복지 제도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